정산 절차 한눈에 보기
정산 방법
꾸그는 별도의 정산 신청 절차 없이 월 1회 자동적으로 정산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신 모든 선생님은 신청 없이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산일
매월 1일~말일까지 진행하신 수업에 대한 정산이 익월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이며, 정산일인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정산 금액 계산
꾸그의 정산 금액은 수업 금액과 참여한 학생 수, 정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만원 수업에 3명의 학생이 계산된 금액에서 일반 결제 수수료 제외 및 세금 공제가 완료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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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비율
일반적으로 선생님 : 꾸그 = 7 : 3의 정산 비율로 계약 및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그의 정산 비율인 30%에는 Zoom 서비스 이용료, 꾸그/티쳐꾸그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운영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계약의 경우 업체 계약이나, 제 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수업 등 예외 사항에 맞추어 정산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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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담금
또한, 선생님 부담금의 여부에 따라 정산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부담금이란, 선생님께서 의사를 밝히여 할인율을 설정한 경우 또는 고객에게 선생님 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해당 쿠폰으로 수업을 결제한 경우 선생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원가에서 선생님 부담금을 제외하고 정산됩니다.
-선생님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정산 금액 계산: 원가 - 수업할인 - 쿠폰할인 - 결제수수료
페널티
규정에 따라 특정 스케줄에서 발생한 이슈 혹은 스케줄의 취소로 인한 페널티는 모두 이슈 발생일과 상관없이 해당 스케줄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스케줄을 4월에 취소하여 페널티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한 4월이 아닌 실 스케줄이 속한 5월에 정산됩니다.)
정산 계좌 정보
정산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선생님 계약서 작성시에 적어주신 계좌 정보로 진행됩니다.
정산 계좌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시스템에 입력되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티쳐꾸그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산 계좌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선생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정산팀에 전달하여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단 정산 하루전~당일 등 정산이 임박한 시점에 요청주신 계좌의 변경은 당월에 처리되지 않고 차월부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 확인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티쳐꾸그 홈페이지 > 메뉴 > 정산 현황]에서 해당 월에 정산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서 예시 (엑셀 파일)
상세 항목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선생님 정산서 확인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페널티 금액 확인
스케줄 별 발생한 페널티 금액은 정산서 내에 함께 표기됩니다.
페널티의 경우, [티쳐꾸그 홈페이지 > 스케줄 > 취소하셨던 스케줄을 클릭]하셔서 스케줄 취소 일자와 사유 및 정확한 페널티 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석한 학생의 결제건이 정산된 경우
꾸그의 정산은 실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수업을 구매하여 출석부에 표기되는 학생의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결석했더라도 수업을 취소하지 않아 결제건이 남아있을 경우 출석한 아이와 동일하게 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산
사업자 선생님이신 경우, 사업자로 정산도 가능합니다.
꾸그와의 계약 시 계약서에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주시면 사업자 정산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산 절차
사업자 정산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선행되어야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산 시, 정산일 기준 2~3일 전 세금발행서 발행 요청을 드리며 세금발행서의 발행을 확인한 후 정산액의 입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정산을 위해 안내드리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잘 확인하시어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소득신고
사업자 선생님의 경우, 일반 선생님들과 달리 꾸그에서 직접 소득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가 진행되지 않고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는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꾸그의 모든 정산은 본인의 계좌 및 명의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산 금액의 입금 및 소득신고는 꾸그와 계약하신 선생님 본인 혹은 업체 법인과 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의 정산 및 세금신고는 불가합니다. 사업자 정산 또한 계약자와 세금신고자가 같아야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선생님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세금
세금 신고 시 귀속월
정산 시에 차감되고 있는 3.3%의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월별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해당 월에 진행된 수업은 해당 월로 귀속되어 처리되며, 정산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도 세금 신고의 귀속월을 조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
꾸그에서 선생님께 정산 금액을 지급할 때 떼고 있는 3.3%의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월별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께서는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세금 신고 관련 질문은 정부 관련 부처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