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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쳐꾸그] 콘텐츠 생성 및 관리 약관

공고일
2026-08-24
시행일
2026-09-28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글로랑(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티쳐꾸그(이하 "서비스")에서 선생님 회원이 수업 콘텐츠를 생성·관리함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의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선생님 회원은 수업 콘텐츠 개설 전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 이후 본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운영할 경우 제5조의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약관 외에도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모든 선생님 회원 및 기업 회원은 적용되는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최신 변경 사항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약관에서 "선생님 회원"은 기업 회원을 포함합니다.

제2조 (정의)

1.
"수업 콘텐츠"란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a.
등록 정보: 수업 소개, 커리큘럼, 대표 이미지 및 상세 이미지, 준비물 안내, 선생님 소개 등 서비스에 등록되는 일체의 정보
b.
수업 자료: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 학습지, 발표자료, 영상, 웹페이지 등
c.
수업 진행: 실시간 수업 중의 강의 내용, 발언, 화면 공유, 채팅 및 수업 전후 학습자·보호자와 주고받는 메시지
2.
본 약관은 등록 정보뿐 아니라 실제 수업 진행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조 (수업 콘텐츠의 기본 원칙)

회사는 아동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수업 콘텐츠가 다음 원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4조의 세부 기준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개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도 본 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안전: 학습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
객관성: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며, 검증되지 않은 신념이나 개인적 견해를 사실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3.
중립성: 종교적·정치적 사안에서 특정 입장을 권유하지 않으며, 대립하는 관점이 존재하는 사안은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4.
연령 적합성: 대상 연령에 적합한 소재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5.
포용성: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6.
적법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4조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

1. 학습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학습자와의 사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외부로 유도하는 콘텐츠 및 행위
예: 개인 연락처(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개인 SNS 계정 등)를 안내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외부 메신저·커뮤니티·화상회의 링크로 수업이나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1:1 사적 소통을 제안하는 행위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수업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및 행위
예: 주소, 학교명, 가족관계, 보호자 직업 등을 불필요하게 질문하거나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학습자에게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학습자와 회사·보호자 사이의 비밀을 형성하는 콘텐츠 및 행위
안전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충분한 안내 없이 진행하는 콘텐츠
예: 화기·날붙이·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신체적 부상 위험이 있는 활동을 준비물 안내와 보호자 주의사항 없이 진행하는 수업
2. 위험하거나 경멸적인 콘텐츠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연령, 국적, 군복무 경험,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피부색을 비롯하여 구조적인 차별이나 소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근거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비하를 조장 또는 홍보하는 콘텐츠
예: 증오 단체나 이러한 단체를 홍보하는 콘텐츠, 타인에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비인간적이라거나, 열등하다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도록 조장하는 콘텐츠, 피부색이 사회적 지위, 외모의 우열을 결정한다거나 직업적 기회 또는 인간관계에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언행이나 콘텐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콘텐츠
예: 학대 또는 괴롭힘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콘텐츠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는 콘텐츠
예: 자살, 거식증 또는 기타 자해를 옹호하는 콘텐츠, 유해한 건강 또는 의학 관련 주장이나 관행을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콘텐츠, 타인에게 실생활에서의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타인의 공격을 선동하는 콘텐츠, 타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 미화 또는 용인하는 콘텐츠
동물 학대 또는 불필요한 동물 폭행을 홍보하는 콘텐츠
예: 투계 또는 투견 등 오락을 목적으로 한 동물 학대를 홍보하는 콘텐츠
3. 객관성 또는 중립성을 결여한 콘텐츠
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로 전제하는 콘텐츠
검증되지 않은 신념 체계나 세계관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이를 학습자에게 권유·전파하는 콘텐츠
예: 특정 종교·종파의 교리를 진리로 전제하고 진행하는 수업, 기도·찬양·경전 암송·신앙 고백 등 신앙 실천 행위를 수업 활동으로 포함하는 콘텐츠, 점성술·타로·심령현상 등을 과학적 사실로 제시하는 콘텐츠, 주류 과학계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정설로 가르치는 콘텐츠
선생님 회원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학습자에게 공유하거나, 특정 종교 단체·시설·행사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는 콘텐츠 및 행위
나. 정치적 중립성을 결여한 콘텐츠
특정 정당, 정치인, 후보자, 정치 단체를 지지·홍보하거나 반대·비방하는 콘텐츠
선생님 회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거나, 학습자에게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및 행위
예: 특정 정책이나 정치 사안에 대해 하나의 입장만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수업, 학습자에게 정치적 견해를 묻고 특정 방향으로 교정하는 진행
특정 정당·정치인·정치 단체의 후원, 서명, 집회 참여 등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콘텐츠 및 행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만을 사실로 제시하거나, 대립하는 관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콘텐츠
특정 국가, 민족,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전제하거나 이를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콘텐츠
다. 허용 범위
종교, 신화, 민속, 정치 제도 및 논쟁적 사안을 역사·문화·문학·시사의 맥락에서 소재로 다루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특정 신념이나 입장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종교적 기원을 가진 명절, 기념일을 다루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은 허용되나,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신앙의 대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선거 제도, 헌법, 인권, 국제관계 등 정치 제도 자체에 대한 교육은 본 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 자료 제출 협조
회사는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본 항의 소재를 다루는 수업에 대해 사용 교재, 도서, 영상, 학습자료의 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이 허용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완료할 수 없어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 수업에 대한 본 항의 위반 여부는 회사가 수업 콘텐츠를 확인하여 판단하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연령에 부적합하거나 충격적인 콘텐츠
폭력적인 언어, 잔인한 이미지, 신체적 외상에 대한 노골적인 이미지나 설명을 포함하는 콘텐츠
예: 범죄 현장 또는 사고 사진, 처형 사진이 포함된 콘텐츠
체액, 인간의 배설물 또는 인체 조직을 불필요하게 묘사하는 콘텐츠
예: 혈액, 내장, 핏덩이, 인체 분비물 등이 포함된 콘텐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이 큰 사건을 학습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무책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예: 민간 비상사태, 자연재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테러 및 관련 활동, 분쟁 또는 대규모 폭력행위 등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이 큰 사건이 포함된 콘텐츠
재난, 사고, 전쟁, 범죄 등 학습자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교육적 맥락 없이 노출하는 콘텐츠
대상 연령에 비해 명백히 부적합한 소재를 다루면서 사전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
사전 안내 의무
성교육, 신체 발달,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역사적 참사 등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수업은 수업 소개에 다루는 범위와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자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콘텐츠
예: 도서 본문·삽화의 무단 스캔 및 공유, 영화·음원·영상의 무단 사용, 타인이 제작한 학습지·교안의 무단 사용
제3자의 저작물이나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콘텐츠
예: AI로 생성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 작품의 캐릭터 외형이나 고유 장면을 알아볼 수 있게 재현하는 경우
타인의 상표, 브랜드, 기업명, 서비스명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과 제휴·소속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콘텐츠
예: 선생님 활동명이나 수업명에 타 교육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초상, 성명, 음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콘텐츠
6. 의료·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콘텐츠
의료 행위, 진단, 치료에 해당하거나 이를 표방하는 콘텐츠
예: 심리 상담·심리 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학습장애·발달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표방하는 수업
특정 질환이나 진단을 받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콘텐츠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식단을 처방하는 콘텐츠
허용 범위
감정 표현, 스트레스 관리, 사회성, 영양에 관한 일반적 교육은 허용됩니다. 다만 개별 학습자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는 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7. 기타 금지되는 콘텐츠 및 행위
가.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서비스 외부에서의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서비스를 우회한 결제를 안내하는 행위
수업 내용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실제 진행하는 수업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 정보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실제로 진행할 수 없는 수업을 판매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수업과 무관한 키워드를 반복해서 넣는 행위
나. 민감한 사건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재난, 사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이용해 수업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수강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볍게 다루거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콘텐츠 및 수업 운영
예: 참사를 수업 소재로 삼아 관심을 끄는 행위
민감한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하여 노출을 늘리는 행위
다. 그 밖의 행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 및 수업 운영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5조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1. 수업 콘텐츠 반려
서비스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수업 콘텐츠는 최초 생성 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 및 판매됩니다. 본 약관을 위반한 수업 콘텐츠는 승인이 반려되며, 회사는 반려 사유와 보완 방향을 함께 안내합니다.
2. 위반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 및 수정 요구
승인 이후 수정 과정에서 또는 수업 진행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고 선생님 회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 사유와 함께 다음 기준에 따른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구분
유예기간
해당 사례
즉시 조치
유예 없음
제4조 1항(학습자 안전) 위반, 제4조 2항 및 4항 중 아동·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 위해가 확인되는 위반
단기
7일
제3자 권리 침해, 사실과 다른 등록 정보 등 판매 지속 시 피해가 확대되는 위반
일반
최대 14일
표현·구성의 보완으로 해소 가능한 위반
3. 위반 수업 보관 처리
요구한 기간 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분쟁 사유가 확인되는 등 치명적인 위반 사유가 발각될 경우 해당 수업은 보관 처리됩니다.
수업 보관 시 해당 수업 콘텐츠의 판매 및 공개 여부 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정이 비활성화되며, 판매 중인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고, 스케줄 취소에 따른 페널티 금액을 선생님 회원이 부담합니다. 페널티 금액은 [티쳐꾸그] 패널티 및 제재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4. 계정 차단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을 해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선생님 회원의 경우, 해당 계정이 차단 처리됩니다.
계정 차단 시 해당 선생님 회원은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 (이의신청)

1.
선생님 회원은 제5조의 조치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티쳐꾸그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와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5조 2항의 유예기간은 결과 통지 시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즉시 조치 대상 위반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회사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며, 조치로 인해 부과된 페널티는 취소합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적용일자,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선생님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까지 서비스 내에 공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공지 시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표시합니다.
4.
선생님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수업 콘텐츠 중 신설 조항에 저촉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0일간 보완 기간을 제공하며, 해당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5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전 규정 보기
이름
시행일
공고일
이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