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꾸그의 공직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한 가이드는 국가공무원 규정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자의 겸직 관련 규정과, 해당 규정 전문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직교사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또한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겸직을 위한 필수 사항
2-1.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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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겸하려는 활동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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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꾸그에서의 수업 진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시기 때문에 겸직 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진행하실 수 있으며, 겸직 신청 및 공직자 선생님을 위한 계약서 서명을 진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꾸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2. 반드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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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는 공직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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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셔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2-3. 반드시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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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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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간외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4. 반드시 교과목 이외의 수업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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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의 종사는 규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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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강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수업 진행은 불가합니다.
2-5. 겸직 가능한 기간은 신청 1회 당 최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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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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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 또한 계약 기간인 2년에 맞추어 공문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3. 기타 꾸그의 유의사항
3-1. 공직자 선생님과 수업은 외부 광고 홍보 등의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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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상업적인 광고 홍보 등으로 노출되는 것은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해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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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는 국가가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 공직자 선생님과 수업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겸직을 원만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2. 횟수 및 수수료의 제한이 있는지 재직중이신 학교에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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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는 횟수 및 수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규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반드시 학교에 사전 확인 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4. 겸직 신청 프로세스
위의 수업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수업은 겸직 신청과 승인 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를 의미합니다.
4-1. 겸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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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에서는 겸직 신청을 위해 겸직 사실이 담긴 공문을 발급해드립니다.
꾸그 공문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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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자료를 서식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규내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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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며,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 꾸그에서 발급드리는 공문을 신청 서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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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자료에는 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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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후에는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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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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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4-2. 겸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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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검직허가 대상인지를 심사합니다.
4-3. 겸직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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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각종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4-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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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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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의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므로 꼭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4-5. (예외) 겸직허가의 취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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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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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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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련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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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생님의 수업 진행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꾸그 선생님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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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래의 정부 부처를 통해 상세 사항을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아닌 경우 답변 및 공유되는 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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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044-200-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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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044-201-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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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신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