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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쳐] 공직자 선생님을 위한 가이드

1. 관련 규정

꾸그의 공직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한 가이드는 국가공무원 규정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자의 겸직 관련 규정과, 해당 규정 전문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직교사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또한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겸직을 위한 필수 사항

2-1.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공직자는 겸하려는 활동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꾸그에서의 수업 진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시기 때문에 겸직 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진행하실 수 있으며, 겸직 신청 및 공직자 선생님을 위한 계약서 서명을 진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꾸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2. 반드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는 공직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셔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2-3. 반드시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외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4. 반드시 교과목 이외의 수업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의 종사는 규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강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수업 진행은 불가합니다.

2-5. 겸직 가능한 기간은 신청 1회 당 최대 2년입니다.

규정상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꾸그 또한 계약 기간인 2년에 맞추어 공문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3. 기타 꾸그의 유의사항

3-1. 공직자 선생님과 수업은 외부 광고 홍보 등의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상업적인 광고 홍보 등으로 노출되는 것은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해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꾸그는 국가가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 공직자 선생님과 수업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겸직을 원만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2. 횟수 및 수수료의 제한이 있는지 재직중이신 학교에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규정에서는 횟수 및 수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규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반드시 학교에 사전 확인 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4. 겸직 신청 프로세스

위의 수업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수업은 겸직 신청과 승인 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를 의미합니다.

4-1. 겸직 신청

꾸그에서는 겸직 신청을 위해 겸직 사실이 담긴 공문을 발급해드립니다.
꾸그 공문 양식 샘플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자료를 서식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규내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샘플
교내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며,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 꾸그에서 발급드리는 공문을 신청 서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자료에는 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이후에는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4-2. 겸직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검직허가 대상인지를 심사합니다.

4-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각종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4-4. 결과 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의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므로 꼭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4-5. (예외) 겸직허가의 취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련 사항 문의

공직자 선생님의 수업 진행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꾸그 선생님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혹은 아래의 정부 부처를 통해 상세 사항을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아닌 경우 답변 및 공유되는 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044-200-7670
인사혁신처 044-201-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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