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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직자등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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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직자등 행동 강령
제1장 총칙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OO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8.11.>
②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OO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