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 소개
꾸그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노하우가 담긴 수업 및 콘텐츠를 보호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됩니다.
꾸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세요.
신고센터는 서비스 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령 및 꾸그의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꾸그는 신고 당사자 간 권리의 귀속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하거나 분쟁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신고 접수 또는 그에 따른 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또는 침해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등 관계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신고 사유 발견 및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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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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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아래 경로에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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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이 미비하거나 침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내용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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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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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운영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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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6929-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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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p@ggu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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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06236
2. 신고 접수 및 임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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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꾸그 운영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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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침해 대상(수업·자료)이 특정되고 소명자료가 첨부된 경우, 접수 즉시 해당 수업의 판매 및 노출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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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 및 근거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지 않고 아래 3단계 검토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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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노출 중단 사실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양쪽에 안내됩니다. 단,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피신고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신고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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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 운영자는 제출된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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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는 신고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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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 및 근거가 명백히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4-1.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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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 대상 수업의 판매 및 노출 중단 조치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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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각각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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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에게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피신고자 소명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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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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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요구가 있다는 사실과 재게시 예정일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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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 예정일에 판매 및 노출이 중단되었던 수업을 재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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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해당 신고 건의 처리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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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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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수업은 최종 보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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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수업은 다시 판매하거나 플랫폼 내 노출할 수 없습니다.
4-2.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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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즉시 신고 대상 수업의 판매 및 노출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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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각각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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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검토가 완료되어 재게시된 수업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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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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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통보를 받은 게시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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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요청 시 해당 게시물의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제·전송이 재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