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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

신고센터 소개

꾸그는 모든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노하우가 담긴 수업 및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꾸그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리 절차

1. 신고 사유 발견 및 침해 신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권리 소유가 본인이 아니어도) 침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 신고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 접수 및 내용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 신고자의 정보는 피신고자에게 고지되지 않습니다.

2. 신청 확인 및 내용 검토

제출된 신청 건은 꾸그 운영자가 확인 후 위반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내용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 신고 대상 수업은 임시 판매 중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는 신고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검토 결과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시 통보됩니다.
검토 결과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수업은 재게시됩니다.
검토 결과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수업은 판매 중단 처리가 유지됩니다.
재게시된 수업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침해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4. 내용 증명

검토 결과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수업을 게시한 피신고자는, 결과 통보일로 부터 30일 간 내용 증명 및 소명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수업 차단 조치

내용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고된 수업은 차단 처리되며 영구적으로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내용 증명이 인정된 경우, 판매 중단 처리된 수업이 재게시되며 별도의 조치 없이 신고 건의 처리가 종료됩니다.

관련 정책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 103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103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게시자는 30일 내에 복원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이 경과된 게시물은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하며, 정당한 권리 없이 복원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