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23-06-05 | 시행일 | 2023-07-19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글로랑(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의 관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 고객(또는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꾸그 서비스(이하 "꾸그" 혹은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 고객 또는 회원이 PC, 휴대형 단말기, 태블릿PC 등 각종 유무선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라이브 수업 및 그 외 관련된 앱/웹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꾸그머니 서비스: 꾸그 서비스의 일부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회원 또는 고객에게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꾸그머니: 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수업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수업 등”이라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여 회원에게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하 “꾸그머니”라 함은, 아래 용어 중 6항 “충전금액”의 부분과 7항 “혜택금액”의 부분의 합산 금액을 칭합니다.
4.
고객: 본 약관에서 고객은 회사의 꾸그머니 서비스를 이용하고, 꾸그머니를 충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충전: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 등의 방식을 통하여 꾸그머니를 구매하거나 꾸그머니로 통칭되는 금전적 가치를 증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6.
충전금액: 꾸그머니 충전 시 고객이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한 금액과 동액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7.
혜택금액: 꾸그머니 충전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이벤트 참여 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업 취소 보상 등의 사유로 고객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지급: 회사가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충전금액이나 혜택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9.
잔액: 충전금액과 혜택금액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금액으로, 고객이 꾸그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0.
잔액 조회: 꾸그머니 충전 및 사용 후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11.
사용: 꾸그 서비스 내에서 꾸그머니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2.
소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꾸그머니의 일부 금액이나 전체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환급: 고객이 꾸그 서비스에서 사용한 꾸그머니에 한하여 구매 취소, 수업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가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동등한 성질의 꾸그머니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환불: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객이 보유한 꾸그머니 잔액 중 충전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해당 충전금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환불 수수료: 고객이 보유 중인 꾸그머니 잔액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회사가 환불 처리를 위해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6.
충전한도: 고객이 꾸그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결제할 때, 그러한 개별 결제건 단건에 대해 회사가 충전 가능한 것으로 지정한 충전금액의 최댓값을 의미합니다.
17.
결제수단별 충전한도: 고객이 꾸그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결제할 때, 그러한 개별 결제건 단건 또는 특정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결제건에 대해 각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카드사 등의 결제수단 제공자가 결제 가능한 것으로 지정한 결제금액의 최댓값을 의미합니다.
18.
보유한도: 고객이 보유할 수 있는 충전금액의 최댓값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1.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은 꾸그 회원이 직접 꾸그머니를 충전하거나, 지급받은 꾸그머니를 최초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꾸그머니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꾸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과 회사 간 꾸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기본이용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이용계약이 해제 · 해지 등 기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은 그에 따라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4.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해지는 꾸그머니 서비스만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회원과 회사 간 꾸그 서비스에 관한 기본이용계약 관계는 꾸그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고객은 보유 중인 꾸그머니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하거나, 여타 회사가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언제든지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이 꾸그머니를 다시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조 1항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이 새로 성립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꾸그머니를 충전 후 보유 또는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 약관과 함께 변경되는 약관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또는 여타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제1항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을 포함하여 본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6.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변경 약관의 효력 발생 전일까지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5항의 방식을 통해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용어 정의 포함)은 우선적으로 꾸그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꾸그 서비스 이용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과 꾸그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및 저장과 관련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하여는 회사가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합니다.
제2장 꾸그머니 서비스의 이용
제6조 (꾸그머니의 충전과 충전금액)
1.
회원이 꾸그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지급(이하 “결제를 통한 충전”이라고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결제를 통한 충전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결제한 금액과 동액의 가치를 회원에게 충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꾸그머니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를 통한 충전 과정에서 인증 실패, 잔액 부족 등의 문제로 회원이 회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2) 충전한도, 결제수단별 충전한도 및 보유한도를 초과한 고객이 추가로 결제를 통한 충전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러한 한도에 대하여는 본 약관 제11조에 규정합니다.
(3) 기타 시스템 점검 등의 기술적 사유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꾸그머니의 지급과 혜택금액)
1.
회사는 수업 취소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보상, 회사가 제시하는 이벤트 참여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꾸그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에게 무상으로 꾸그머니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혜택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혜택금액은 표기된 금액에 대해 꾸그 서비스 내에서 법정화폐와 동액의 가치를 갖습니다.
4.
혜택금액의 지급 및 사용, 소멸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무상지급의 원인이 되는 개별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그러한 개별 정책을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 안내합니다.
5.
고객이 보유한 혜택금액은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전액 소멸하며, 법정화폐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꾸그머니의 사용 및 환급)
1.
고객은 꾸그 서비스 내에서 수업 신청 시 필요한 결제금액 중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상응하는 가치를 보유 꾸그머니에서 원하는 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꾸그머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꾸그 서비스 내 구독 수업 갱신을 위한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결제 금액 이상의 꾸그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꾸그머니가 필요한 결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2.
고객이 구독 수업 갱신 등 여타 다른 계약이나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꾸그머니 자동 차감에 동의한 경우, 그 자동 차감에 있어서는 보유한 꾸그머니 중 혜택금액의 부분이 우선 사용됩니다.
3.
회사는 본 약관 제14조에 의거하여 개별 고객의 보유 꾸그머니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의 차감으로 인하여 고객의 꾸그머니 보유 잔액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해당 잔액을 0원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충전을 진행 완료하기 전까지 꾸그 서비스의 이용을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본 조 1항에 의거하여 수업 신청 시 사용한 꾸그머니에 대하여 그 신청한 수업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이용계약과 해당 수업의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고객이 수업 신청 시 사용한 꾸그머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약철회)
1.
꾸그머니 충전을 진행한 경우, 고객은 해당하는 꾸그머니 금액의 부분에 대하여 본조 2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청약을 철회함과 동시에 해당하는 충전금액을 전액 환불하며, 청약에 의해 발생한 혜택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혜택금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1) 고객이 청약 결제건을 통해 지급받은 꾸그머니를 전액 미사용함
(2) 결제완료시각으로부터 청약철회 완료 시각까지의 사이에 고객의 꾸그머니 사용 이력이 없음
(3) 결제완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음
3.
고객은 청약철회의 의사가 있는 경우, 결제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고객이 개별 청약 결제건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한 꾸그머니를 전액 환불신청하는 등으로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개별 청약건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약관 제10조에 따른 꾸그머니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5.
고객이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해당하는 충전금액은 고객이 충전 시 이용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그 결제의 취소를 통한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청약철회는 완료 처리되며, 결제대행사 또는 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실제 환불까지는 최대 10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꾸그머니의 환불)
1.
고객은 보유한 꾸그머니를 전액 환불신청하여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꾸그머니의 일부만을 환불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고객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정책에 따라 고객의 꾸그머니 잔액을 환불합니다.
3.
보유한 꾸그머니 중 충전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혜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되지 않고,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완료되는 즉시 전액 소멸됩니다.
4.
고객이 꾸그머니 환불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그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환불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수수료는 환불 신청한 충전금액의 10%와 1,000원 중 큰 값으로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보유한 충전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2) 고객이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오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으로 환불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하는 경우
6.
고객은 환불 신청일로부터 서비스 화면에서 환불 완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꾸그머니를 사용하여 수업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환불 처리 또한 진행되지 않습니다.
7.
꾸그머니 환불은 고객이 환불 신청 시 제출한 계좌 정보를 통한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고객이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오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일과 같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입금, 오입금 등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환불 처리 전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문자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정보의 정정 요청을 통지합니다. 정보의 정정 요청에 대한 통지를 수신한 고객은 수신 당일 이내로 문자 회신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정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고객은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 처리 또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꾸그머니의 충전한도 및 보유한도)
1.
꾸그머니의 보유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지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꾸그 서비스 계정당 충전금액의 보유한도는 50만원입니다. 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입니다.
3.
결제수단별 충전한도는 일별, 월별, 연간 횟수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사 등이 제시하는 별도 규정 및 정책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4.
본조 1~3항에 따라, 꾸그머니 충전한도 및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전이 제한됩니다.
제12조 (꾸그머니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회사는 꾸그머니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까지만 보유한 꾸그머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꾸그머니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충전금액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꾸그머니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3.
회사는 혜택금액의 유효기간을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서비스의 운영정책, 이용약관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혜택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회원에게 해당 유효기간을 안내합니다. 단,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혜택금액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충전금액과 동일하게 마지막 꾸그머니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4.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환불이 완료된 꾸그머니는 전액 소멸됩니다.
5.
고객이 꾸그 서비스에서 회원탈퇴하는 경우, 본 약관 제3조 3항에 따라 꾸그머니는 전액 소멸됩니다.
6.
본 조에 따라 소멸된 꾸그머니는 사용 및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13조 (꾸그머니의 양도)
1.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면 꾸그머니를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꾸그머니의 회수 및 징수)
1.
고객이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 내에서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하 “어뷰징”이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보유한 꾸그머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 및 꾸그머니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보유한 꾸그머니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6조 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가 어떠한 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고객에게 혜택금액을 지급했으나,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지된 경우
(3)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꾸그머니의 충전, 사용, 환불을 반복하는 경우
3.
회원이 꾸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 등 회사가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보유한 꾸그머니에서 해당 수업 가격만큼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업 이용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꾸그머니 징수와 징수 사유에 대하여 꾸그머니 차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고지합니다. 회원은 꾸그머니 징수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원이 징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 고지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단, 회원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징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징수 시에는 본 약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이 보유한 꾸그머니 중 혜택금액이 우선 차감됩니다.
(4) 회원이 보유한 꾸그머니 잔액보다 징수 금액이 큰 경우에도 회사는 보유한 꾸그머니에서 징수 금액 전액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이 보유한 꾸그머니의 잔액은 0원 미만이 되며, 본 약관 제8조 3항에 따라 회사는 회원의 꾸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사고로 야기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고객은 꾸그머니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상품 등의 상세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꾸그머니와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고객은 자신의 꾸그머니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5.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고객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꾸그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꾸그머니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어뷰징의 목적으로 꾸그머니를 충전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행위
(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17조 (이의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
1.
고객은 본 약관 및 꾸그머니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1544-9917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제4장 기타
제18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행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고객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 및 그에 따라 회사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0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회사와 고객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4.
본 약관은 한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약관의 번역본이 한글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 원문이 우선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3년 0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