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25-02-19 | 시행일 | 2025-02-26 |
꾸그의 가격 설정 및 정산 정책은 수업 가격과 선생님/업체의 정산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격 설정 및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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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업의 가격은 수업 유형과 상관 없이 회차당 금액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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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는 교사가 설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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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 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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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확인 및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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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본인 수업의 소비자 판매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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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설정 및 수정 후 30일 이내에는 추가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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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비자 판매가의 수정은 기존 원가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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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본인 수업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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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수정 기한 및 범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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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의 경우, 꾸그 부담 할인과 선생님 부담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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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꾸그 부담 할인은 선생님께서 설정 및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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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책은 설정 및 수정 직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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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종료시각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격 정책의 반영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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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갱신 시, 주문 시점의 가격이 아닌 갱신 시점의 가격으로 갱신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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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갱신대기시간(구독 스케줄의 종료시각으로부터 2시간)에는 가격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가격 설정에 따른 정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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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 및 할인율을 수정한 경우, 이전 결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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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이 반영된 결제 건의 경우에는 반영 주체에 따라 정산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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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 할인율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며 판매대금에 할인 금액을 더하여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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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할인율은 선생님이 직접 부담하며 할인 금액이 제외된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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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이 반영된 결제 건의 경우에는 발급 주체에 따라 정산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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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 쿠폰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며 판매대금에 할인 금액을 더하여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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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쿠폰은 선생님이 직접 부담하며 판매대금에 할인 금액을 더하여 정산금을 계산한 뒤, 공제액에서 쿠폰 사용료를 공제합니다.
정산대금지급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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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은 (판매대금+꾸그할인금액+선생님쿠폰 사용금액-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정산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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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은 소비자판매가에서 할인율 또는 할인쿠폰이 적용되어 결정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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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2.15%로 일괄 계산되며, PG사 및 카드사의 정책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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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비율은 선생님 7, 회사 3 (7:3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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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지급총액은 (정산금+가산액-공제액)으로 결정된 금액에서 정산 지급 대상자인 선생님의 가입 유형에 따른 세금이 반영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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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산액은 수업 매출 외 선생님의 활동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가산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선생님 레퍼럴 이벤트 참여 금액, 히어로 보상금, 사용자 수업 취소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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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공제액은 선생님의 사유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수업 이슈(수업 취소, 지각, 중단 등)로 인한 과태료, 선생님 쿠폰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에 따른 정산대금지급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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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협의 또는 기획 수업 등의 사유로 별도의 정산 정책을 협의한 경우, 별도 협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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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산 지급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 조항에 따라 예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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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결제건의 경우, 강제 징수가 일어난 수업의 정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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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결제 한 건에 두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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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직접 생성하는 주문 건의 경우, 건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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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귀책사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업 스케줄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한 경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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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추천연령 이외 수업의 신청, 중복 신청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스케줄이 아닌 특정 고객의 취소를 요청주신 경우에도,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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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 퇴실조치한 경우, 전액 환불이 진행되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산대금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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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은 별도의 정산 신청 절차 없이, 월 1회 자동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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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일은 매월 10일이며, 매월 1일~말일까지 진행한 수업에 대한 정산이 익월 10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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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산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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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액 지급은 본인 명의의 국내 및 해외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 정산금액이 월 4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가능하며, 4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 및 합산되어 정산
(2) 선택하신 외화로 정산금액을 환전 (정산지급일 기준 환율 적용)
(3)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전신료 5,000원 및 송금수수료 제외 후 지급 (수취인 부담으로 국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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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정산지급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액의 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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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부가세(10%)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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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 지급 (부가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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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국내 거주):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원천세(3.3%) 차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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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해외 거주):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 지급 (원천세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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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정산지급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회사가 진행하며, 개인의 정산액에 대한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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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필 한 사업자(이하 본 조에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산액에 대한 부가세 처리는 사업자가 진행하며, 이 경우 정산액의 10%를 부가세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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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산일의 2~3일 전(영업일 기준)에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대한 통지를 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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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통지받은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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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입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통지 후 정산일 이전까지 발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발행될 때까지 입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5년 2월 25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은 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