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24-02-29 | 시행일 | 2024-04-01 |
꾸그의 가격 설정 및 정산 정책은 수업 가격과 선생님/업체의 정산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격 설정 및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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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업의 가격은 수업 유형과 상관 없이 회차당 금액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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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는 교사가 설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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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 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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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확인 및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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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본인 수업의 소비자 판매가(원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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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설정 및 수정 후 30일 동안 추가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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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가의 수정은 기존 원가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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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본인 수업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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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의 경우, 꾸그 부담 할인과 선생님 부담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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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 부담 할인이 설정된 경우, 꾸그 부담 할인을 제외한 선생님 부담 할인율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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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책은 설정 및 수정 직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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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종료시각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격 정책의 반영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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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갱신 시, 주문 시점의 가격이 아닌 갱신 시점의 가격으로 갱신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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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갱신대기시간(구독 스케줄의 종료시각으로부터 3시간) 또는 타임세일 수업 선정 기간에는 가격 정책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가격 설정에 따른 정산 정책
수업 판매 가격 설정은 수업별 회차당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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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가(원가) : 교사가 설정한 가격이며, 공급가액과 VAT가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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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 소비자 판매가 - 할인금액(할인율 or 쿠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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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또는 쿠폰이 발행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 및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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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담금(교사가 설정한 할인율, 교사가 지급한 선생님 쿠폰의 금액)은 교사가 직접 부담하며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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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 부담금(꾸그가 설정한 할인율과, 꾸그가 지급한 쿠폰의 금액)은 꾸그가 직접 부담하며 정산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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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할인율을 수정한 경우, 이전 결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진행 되지 않습니다.
정산대금지급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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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산 비율은 선생님:꾸그=7:3으로 하며, 이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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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일괄 2.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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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수수료는 PG 사 및 카드사의 가맹점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결제 수단, 방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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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판매금액에 대한 기본 정산금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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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객이 결제한 판매대금(수업료)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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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판매대금-부가세-PG수수료)*정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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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그의 수업할인, 쿠폰할인이 발생한 경우, 수업 정산금 내역에서 꾸그지원금 항목으로 보존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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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산액은 (고객의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교사가 수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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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공제액은 (수업취소, 결석 등의 사유로 인해) 교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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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지급금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교사에게 최종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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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 금액은 최종 지급 전 소수점 단위 절사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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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꾸그에서 진행하며 공제세는 정산액의 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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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사업자 본인이 진행하며, 꾸그에서 공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에 따른 정산대금지급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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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협의 또는 기획 수업 등의 사유로 별도의 정산 정책을 협의한 경우, 별도 협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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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산 지급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 조항에 따라 예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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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결제건의 경우, 강제 징수가 일어난 수업의 정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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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결제 한 건에 두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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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직접 생성하는 주문 건의 경우, 건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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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귀책사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업 스케줄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한 경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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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추천연령 이외 수업의 신청, 중복 신청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스케줄이 아닌 특정 고객의 취소를 요청주신 경우에도,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산대금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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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은 별도의 정산 신청 절차 없이, 월 1회 자동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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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일은 매월 10일이며, 매월 1일~말일까지 진행한 수업에 대한 정산이 익월 10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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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산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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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금액은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은 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