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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쳐꾸그] 가격 설정 및 정산 정책

공고일
2025-02-19
시행일
2025-02-26
꾸그의 가격 설정 및 정산 정책은 수업 가격과 선생님/업체의 정산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격 설정 및 수정 안내

모든 수업의 가격은 수업 유형과 상관 없이 회차당 금액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소비자 판매가는 교사가 설정한 금액입니다.
소비자 판매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VAT) 로 구성됩니다.
고객은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확인 및 결제합니다.
교사는 본인 수업의 소비자 판매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설정 및 수정 후 30일 이내에는 추가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소비자 판매가의 수정은 기존 원가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본인 수업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수정 기한 및 범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인율의 경우, 꾸그 부담 할인과 선생님 부담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꾸그 부담 할인은 선생님께서 설정 및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가격 정책은 설정 및 수정 직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적용종료시각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격 정책의 반영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갱신 시, 주문 시점의 가격이 아닌 갱신 시점의 가격으로 갱신결제됩니다.
단, 갱신대기시간(구독 스케줄의 종료시각으로부터 2시간)에는 가격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가격 설정에 따른 정산 정책

소비자 판매가 및 할인율을 수정한 경우, 이전 결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반영된 결제 건의 경우에는 반영 주체에 따라 정산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꾸그 할인율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며 판매대금에 할인 금액을 더하여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선생님 할인율은 선생님이 직접 부담하며 할인 금액이 제외된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쿠폰이 반영된 결제 건의 경우에는 발급 주체에 따라 정산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꾸그 쿠폰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며 판매대금에 할인 금액을 더하여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선생님 쿠폰은 선생님이 직접 부담하며 판매대금에 할인 금액을 더하여 정산금을 계산한 뒤, 공제액에서 쿠폰 사용료를 공제합니다.

정산대금지급금의 계산

정산금은 (판매대금+꾸그할인금액+선생님쿠폰 사용금액-부가가치세-결제수수료)*정산비율로 계산됩니다.
판매대금은 소비자판매가에서 할인율 또는 할인쿠폰이 적용되어 결정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2.15%로 일괄 계산되며, PG사 및 카드사의 정책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산비율은 선생님 7, 회사 3 (7:3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산지급총액은 (정산금+가산액-공제액)으로 결정된 금액에서 정산 지급 대상자인 선생님의 가입 유형에 따른 세금이 반영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산 가산액은 수업 매출 외 선생님의 활동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가산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선생님 레퍼럴 이벤트 참여 금액, 히어로 보상금, 사용자 수업 취소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정산 공제액은 선생님의 사유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수업 이슈(수업 취소, 지각, 중단 등)로 인한 과태료, 선생님 쿠폰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에 따른 정산대금지급금의 계산

업체와의 협의 또는 기획 수업 등의 사유로 별도의 정산 정책을 협의한 경우, 별도 협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단, 정산 지급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 조항에 따라 예외 처리됩니다.
고객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결제건의 경우, 강제 징수가 일어난 수업의 정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 결제 한 건에 두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관리자가 직접 생성하는 주문 건의 경우, 건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귀책사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업 스케줄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한 경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추천연령 이외 수업의 신청, 중복 신청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스케줄이 아닌 특정 고객의 취소를 요청주신 경우에도,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 퇴실조치한 경우, 전액 환불이 진행되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산대금지급금의 지급

정산은 별도의 정산 신청 절차 없이, 월 1회 자동 진행됩니다.
정산일은 매월 10일이며, 매월 1일~말일까지 진행한 수업에 대한 정산이 익월 10일에 진행됩니다.
단, 정산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정산금액 지급은 본인 명의의 국내 및 해외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 정산금액이 월 4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가능하며, 4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 및 합산되어 정산
(2) 선택하신 외화로 정산금액을 환전 (정산지급일 기준 환율 적용)
(3)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전신료 5,000원 및 송금수수료 제외 후 지급 (수취인 부담으로 국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정산지급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액의 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일반사업자: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부가세(10%) 가산 지급
면세사업자: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 지급 (부가세 미적용)
개인(국내 거주):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원천세(3.3%) 차감 지급
개인(해외 거주): 정산지급총액=(정산대금총액+가산액-공제액) 지급 (원천세 미차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정산지급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회사가 진행하며, 개인의 정산액에 대한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필 한 사업자(이하 본 조에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산액에 대한 부가세 처리는 사업자가 진행하며, 이 경우 정산액의 10%를 부가세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회사는 정산일의 2~3일 전(영업일 기준)에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대한 통지를 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업자는 통지받은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입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통지 후 정산일 이전까지 발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발행될 때까지 입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5년 2월 25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은 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름
공고일
시행일
이용기간
2024/02/26
2024/02/29
2024/02/29 → 2024/03/31
2023/06/05
2023/07/19
2023/07/19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