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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쳐꾸그] 가격 설정 및 정산 정책

공고일
2024-02-26
시행일
2024-02-29
꾸그의 정산 정책은 선생님/업체의 정산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격 설정 및 수정 안내

모든 수업의 가격은 수업 유형과 상관 없이 회차당 금액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교사는 본인 수업의 원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차별 원가 설정 및 수정 후 30일 동안 추가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원가의 수정은 기존 원가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본인 수업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의 경우, 꾸그 부담 할인과 선생님 부담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꾸그 부담 할인이 설정된 경우, 꾸그 부담 할인을 제외한 선생님 부담 할인율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은 설정 및 수정 직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적용종료시각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격 정책의 반영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갱신 시, 주문 시점의 가격이 아닌 갱신 시점의 가격으로 갱신결제됩니다.
단, 갱신대기시간(구독 스케줄의 종료시각으로부터 3시간) 또는 타임세일 수업 선정 기간에는 가격 정책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가격 설정에 따른 정산 정책

정산 금액의 계산은 회차당 정산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가는 원가에서 선생님 부담금을 뺀 금액이자, 고객 지불액에서 꾸그 부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선생님 부담금(교사가 설정한 할인율, 교사가 지급한 선생님 쿠폰의 금액)은 교사가 직접 부담하며 정산가에서 제외됩니다.
예) 원가 10,000원, 선생님이 10% 할인 지정하여 판매가가 9,000인 경우 → 정산가 = 10,000 - 1,000 = 9,000원
꾸그 부담금(꾸그가 설정한 할인율과, 꾸그가 지급한 쿠폰의 금액)은 꾸그가 직접 부담하며 정산가에 포함됩니다.
예) 원가 10,000원, 꾸그가 5,000원 쿠폰 발행한 경우 → 정산가 = 10,000 - 0 = 10,000원
가격 및 할인율을 수정한 경우, 이전 결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의 계산

일반적인 정산 비율은 선생님:꾸그=7:3으로 하며, 이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일괄 2.15%로 계산합니다.
결제수단별 수수료는 PG 사 및 카드사의 가맹점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결제 수단, 방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차당 결정정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회차당결정정산액=수업진행인원(고객당결정정산액)+구매취소인원(수령보상액)이슈건(페널티)회차당\hspace{2mm}결정정산액 = \sum_{수업진행인원} (고객당\hspace{2mm}결정정산액) \hspace{2mm}+ \sum_{구매취소인원} (수령보상액) \hspace{2mm}- \sum_{이슈건} (페널티)
고객당 결정정산액은 회차당 정산가 * 수업 정산비율 - 건당 결제수수료 입니다.
수령보상액은 (고객의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교사가 수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페널티는 (수업취소, 결석 등의 사유로 인해) 교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당월의 총 결정정산액은 당월 결정정산액의 총합 + 이슈로 지급된 예외금액입니다.
당월의 총 결정정산액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교사에게 최종 지급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최종 지급 전 소수점 단위 절사 후 지급됩니다.
개인의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꾸그에서 진행하며 공제세는 정산액의 3.3%입니다.
사업자의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사업자 본인이 진행하며, 꾸그에서 공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에 따른 정산 금액의 계산

업체와의 협의 또는 기획 수업 등의 사유로 별도의 정산 정책을 협의한 경우, 별도 협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단, 정산 지급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 조항에 따라 예외 처리됩니다.
고객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결제건의 경우, 강제 징수가 일어난 수업의 정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 결제 한 건에 두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관리자가 직접 생성하는 주문 건의 경우, 건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귀책사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업 스케줄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한 경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추천연령 이외 수업의 신청, 중복 신청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스케줄이 아닌 특정 고객의 취소를 요청주신 경우에도,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의 지급

정산은 별도의 정산 신청 절차 없이, 월 1회 자동 진행됩니다.
정산일은 매월 10일이며, 매월 1일~말일까지 진행한 수업에 대한 정산이 익월 10일에 진행됩니다.
단, 정산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정산 금액은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02월 28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은 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