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24-02-26 | 시행일 | 2024-02-29 |
꾸그의 정산 정책은 선생님/업체의 정산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격 설정 및 수정 안내
•
모든 수업의 가격은 수업 유형과 상관 없이 회차당 금액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교사는 본인 수업의 원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회차별 원가 설정 및 수정 후 30일 동안 추가 수정이 불가합니다.
◦
단, 원가의 수정은 기존 원가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교사는 본인 수업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의 경우, 꾸그 부담 할인과 선생님 부담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꾸그 부담 할인이 설정된 경우, 꾸그 부담 할인을 제외한 선생님 부담 할인율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정책은 설정 및 수정 직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
적용종료시각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격 정책의 반영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구독 갱신 시, 주문 시점의 가격이 아닌 갱신 시점의 가격으로 갱신결제됩니다.
•
단, 갱신대기시간(구독 스케줄의 종료시각으로부터 3시간) 또는 타임세일 수업 선정 기간에는 가격 정책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가격 설정에 따른 정산 정책
•
정산 금액의 계산은 회차당 정산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산가는 원가에서 선생님 부담금을 뺀 금액이자, 고객 지불액에서 꾸그 부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선생님 부담금(교사가 설정한 할인율, 교사가 지급한 선생님 쿠폰의 금액)은 교사가 직접 부담하며 정산가에서 제외됩니다.
▪
예) 원가 10,000원, 선생님이 10% 할인 지정하여 판매가가 9,000인 경우 → 정산가 = 10,000 - 1,000 = 9,000원
◦
꾸그 부담금(꾸그가 설정한 할인율과, 꾸그가 지급한 쿠폰의 금액)은 꾸그가 직접 부담하며 정산가에 포함됩니다.
▪
예) 원가 10,000원, 꾸그가 5,000원 쿠폰 발행한 경우 → 정산가 = 10,000 - 0 = 10,000원
•
가격 및 할인율을 수정한 경우, 이전 결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 정산 비율은 선생님:꾸그=7:3으로 하며, 이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일괄 2.15%로 계산합니다.
◦
결제수단별 수수료는 PG 사 및 카드사의 가맹점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결제 수단, 방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차당 결정정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고객당 결정정산액은 회차당 정산가 * 수업 정산비율 - 건당 결제수수료 입니다.
◦
수령보상액은 (고객의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교사가 수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페널티는 (수업취소, 결석 등의 사유로 인해) 교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당월의 총 결정정산액은 당월 결정정산액의 총합 + 이슈로 지급된 예외금액입니다.
•
당월의 총 결정정산액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교사에게 최종 지급됩니다.
◦
단, 해당 금액은 최종 지급 전 소수점 단위 절사 후 지급됩니다.
◦
개인의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꾸그에서 진행하며 공제세는 정산액의 3.3%입니다.
◦
사업자의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 처리는 사업자 본인이 진행하며, 꾸그에서 공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에 따른 정산 금액의 계산
•
업체와의 협의 또는 기획 수업 등의 사유로 별도의 정산 정책을 협의한 경우, 별도 협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
단, 정산 지급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 조항에 따라 예외 처리됩니다.
•
고객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결제건의 경우, 강제 징수가 일어난 수업의 정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예) 결제 한 건에 두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
관리자가 직접 생성하는 주문 건의 경우, 건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
교사의 귀책사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업 스케줄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한 경우,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
교사가 추천연령 이외 수업의 신청, 중복 신청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스케줄이 아닌 특정 고객의 취소를 요청주신 경우에도,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정산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의 지급
•
정산은 별도의 정산 신청 절차 없이, 월 1회 자동 진행됩니다.
•
정산일은 매월 10일이며, 매월 1일~말일까지 진행한 수업에 대한 정산이 익월 10일에 진행됩니다.
◦
단, 정산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정산 금액은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02월 28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규정은 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