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23-06-05 | 시행일 | 2023-07-19 |
꾸그의 보상 정책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받는 보상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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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수업 서비스를 기대한 대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본 정책에 명시된 대로 고객에게 수업 가격의 일부를 보상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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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각 대상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 해당 징수금을 운영 처리 비용 및 보상 지급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징수 방식은 [꾸그] 부과금 및 제재조치 규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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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한 금액과, 고객이 수업 신청 시 사용한 꾸그머니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이 0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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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회사는 보상 금액을 꾸그머니 중 혜택금액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며, 지급 시점은 보상 지급의 원인이 되는 스케줄이 시스템상으로 취소된 즉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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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임의로 고객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보상을 꾸그머니 중 혜택금액 또는 쿠폰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점 또한 임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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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 시작이 임박한 때에 선생님이 스케줄을 취소하는 경우
2.
선생님이 수업을 정시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아예 수업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3.
선생님이 서비스 내에 고지한 진행 시간보다 적게 수업한 경우
4.
선생님이 서비스 내에 고지한 것과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경우
5.
그 외 유사시에 회사가 중재자로서 개별 문제 상황의 해소를 위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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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서비스 내에 고지된 수업의 추천연령을 무시하고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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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선생님은 이러한 고객의 신청을 무통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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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청을 무통보 취소하면 전액환불은 진행되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은 없습니다.
2.
선생님과 신청자 모두 간에 면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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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 수업을 취소하는 대신에 새로운 수업 시간으로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 선생님이 직접 대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협의하였고, 모든 신청자가 동의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 지급에 대해 본 정책과 별도로 개별 서비스에서 명시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서비스의 정책을 따릅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